신청일 시세만 보기로.. 주택금융공사, 업무기준 개정

집값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이 바뀐다.

23일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승인일에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 신청일 시세가 6억원 이하였다면 문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겠다고 사전 예고했다.

보금자리론은 최대 3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최대 60%여서 시중은행보다 대출한도가 많이 나온다. 대신 서민층에만 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주택시세는 6억원 이하, 연소득은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 등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문제는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을 신청할 때는 집값이 6억원 이하였는데, 최장 40일이 걸리는 심사 과정에서 6억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는 것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전자약정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했다가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탈락한 사례가 167건으로 집계됐다.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사람들로선 당혹스러운 일이다.

규정이 바뀌면 대출 신청 당시 KB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가 6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승인일에 집값이 6억원을 넘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승인일에 집값이 9억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주택금융공사는 디딤돌대출 역시 심사기간 집값이 올라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가구에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다자녀가구 우대금리(0.4%포인트)를 적용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연소득 기준(부부 합산)을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담보주택의 가치만큼만 상환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형' 보금자리론은 지금까지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했으나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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